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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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납부 조건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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