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國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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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과 부표, 부기교와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 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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