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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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ㆍ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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