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음용수상수원 보호조례(초안) 금년 실시 (중국환경보 20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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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12:14
등록일 | 01/10/2009 | 출처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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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EISCHINA |
상해시 인대위원회는 최근에 상해시 음용수상수원 보호조례(초안)에 대해 1차 심사를 실시하였는바 상해시 환경보호국장에 의하면 초안은 금년 내에 심사 통과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상해시에는 음용수상수원이 70개(건설 중, 건설 예정인 음용상수원 포함)가 있는데 이중 중점 음용수상수원은 4개이다. 지난 수년간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음용수상수원에 대한 보호 사업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황포강 상류 상수원을 제외한 기타 상수원에 관련 제도규범이 부족하고 농업 비점 오염원이 여전히 심각하며 선박오염의 우려가 큰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초부터 상해시 환경보호국은 조례초안 제정을 가동했는데 조례의 보호범위에는 황포강 상류를 포함해 상해시의 수돗물공장에 급수하는 모든 지표수상수원이 포함되었다. 조례에서는 음용수상수원보호구역을 구획하였고 보호구역과 준 보호구역에 대해 등급별 관리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위험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퇴적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축산, 수산양식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제도와 생태보상 제도를 한층 보완했다. 조례는 최초로 도시 전체에 대한 음용수상수원 보호를 실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상해시 관계부서는 재정 이전지불 등의 방식으로 음용수상수원보호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하는 관련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선박오염 사고의 음용수상수원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례에서는 음용수상수원에 대한 선박오염 방지 관련 전문적인 규정을 하였다. 즉 통행금지와 통행제한 규정을 하고 선박이 음용수상수원보호구역을 경과할 때의 구체적인 오염방지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례는 음용수상수원 오염사고의 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정을 하였으며 시와 구역, 현급 인민정부는 음용수상수원 오염사고 비상대응예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