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기승 … 서울 8개 자치구서 추가 발견」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01. 10:47

수정일 2024.05.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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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특정업체가 도로를 저가에 매입 후 투기를 조장하여 매각 및 편익을 취하는 등 위법사항 발생시 적극 조치할 계획임

◆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기승과 관련하여 
  - 서울시는 MBC 보도(’24.3.20.) 이후 모아타운 대상지 85곳에 대해 사도 및 이상 거래현황을 자치구를 통해 전수 조사하여 총 7개 자치구 14곳에서 특정업체 등에서 지분 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으며,대책마련을 위해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였음(’24.4.)  
  - 회의결과 대부분 도로 한 필지를 작은 공유지분으로 매각을 하여 분양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대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시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기 때문에 투기로 인한 분양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다만, 특정업체가 도로를 저가에 매입한후, 투기를 조장하여 다수에게 매각 및 편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 조사에서 누락된 종로구 구기동 및 중량구 면목동에 대해서는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구역 전체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곳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등)으로 정비하는 특성상 사도부분은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로 남거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자치구 조사시 종로구 구기동은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사도부분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로 남게 되어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면목동은 사도현황에는 포함되었으나 거래현황까지 파악하지 못한 채 제출된 사항임
  - 재확인 후 지분거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임

◆ 모아타운은 신축․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전면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필요한 곳만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이므로, 재개발처럼 전면개발방식으로 오인하여 도로 지분 투자 등을 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사실과는 다르게 모아타운 내 토지에 대해 현혹당하여 부동산 거래 등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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